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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품 입고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 입고 수리 배송

유/무상 수리기준

  • 『무상수리 대상』
    •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 엔지니어가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의 재고장 발생 시
  • 『유상수리 대상』

    ※ 제품별 간단 조치 방법은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기간
    • 무상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
    타사요인
    •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 환경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타사 제품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 부주의
    • 떨어뜨림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올바른 제품 사용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제품에 명시된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당사 서비스센터(엔지니어) 외 임의로 수리/개조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 천재 지변(낙뢰, 화재, 지진, 풍수해, 해일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소모성
    • 소모성 부품의 보증기간 및 수명이 다한 경우
    • (배터리, 필터류, 램프류, 코팅제품, 바스켓/트레이, 밥솥내솥 등)
    •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옵션품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요청
    • 제품의 점검(분해하지 않고 진행한 점검 포함) 및 조정 또는 사용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 제품 내부의 먼지 및 이물 제거(세척/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간 산정기준

당사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의 보증기간

  1. 1.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2. 2.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 보증서(구입 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한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 생산연월에 3개월 감안(유통기간 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3. 3.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이다.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4. 4. 중고품(전파상 구입, 모조품)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5.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별 보증기간

구분 보증기간 관련제품 부품보유기간
일반제품 1년 • 전제품 공통 5년
계절성 제품 2년 • 선풍기, 온풍기, 선풍기형 히터, 팬히터 등 5년
『예외사항』
  1. 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의 ½ 적용
  2. 소모성 악세서리(배터리, 필터류, 램프류, 코팅제품, 바스켓/트레이, 밥솥내솥 등)는 유상 수리 후 1개월 품질보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피해유형 보상내역 비고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경과 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고장발생 시 (부품 보유 기간 이내) 구입후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구입후1개월 이내에 주요 부품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가 환불
수리가능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유상수리
수리 불가능 •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 및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불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및 기능성의 고장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별도 정하는 당사 기준에 준함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 제품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원인으로 인한 경우

서비스센터의 수리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릅니다.